1. 머리말 2016년 3월 2일 마침내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3월 3일 공포되고,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 예정. 11년만에 통과되어 만시지탄은 있으나 처음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이 여야 합의로 마련됨. 다만 북한인권법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인바, 현재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4월 29일부터 내일, 즉 6월 8일까지 40일간 예정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현행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시행방안을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반영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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