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보유의 영구화와 핵억제담론의 심리 북한핵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2년 12월 조선과학원 산하에 원자력연구소가 창설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핵개발→비핵화→핵보유의 단계를 거쳐왔음.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을 통해“김일성-김정일 헌법”을 만들고 전문에 김정일의 업적으로“핵보유국”을 명문화 했음 -북한은“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차원에서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을 했음 -북한은“핵보유국 지위의 영구화”와“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2013년 3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경제건설과 핵 무력건설을 병진”하는 노선을 공표함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4월 1일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대한 법령을 채택함 으로써, 국내법으로 핵보유를“영구화”하는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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