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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동북아 국제질서와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입니다.
동북아의 역동성 속에서 한반도 안정과 통일을 위해 각국의 역할을 탐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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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 실험을 감행하였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을 핵무기 개발과 이에 따른 안보적 위협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와 압박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는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적 위협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관한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우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인권의 범위에 안전한 환경과 건강에 대한 보장이 포함됨을 설명했다. 또한 핵 실험장 한 곳에서만 여러 차례의 핵실험을 함으로써 주변 일대에 막대한 양의 방사능 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건강의 위협을 초래했음을 밝혔다. 이는 체르노빌,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국제사회가 경험한 대량의 방사능 유출 사고의 사례들을 통해 북한의 핵 실험장 주변에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 또한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해당 문제점을 인지하고 북한 당국에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도 주민의 건강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더 나아가 종합적으로 남북한이 협력하여 한반도 환경관리 체계를 조속히 수립하고, 방사능 관리 및 감시체계와 오염환경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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