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형사재판에서 내린 판결, 판정을 집행 하는데서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자들의 재산몰수를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정치법률연구’ 잡지 2012년 1호에 게재된 ‘공화국형사재판의 판결, 판정에서 내린 재산형집행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요구’ 제목의 논문(신광일,2012)에서는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은 형사소송을 결속하는 단계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수단인 형벌을 직접 실현하고 재판의 교양적 역할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논문은 “재판소가 내린 판결, 판정은 법령과도 같은 법적효력을 가지고 집행된다”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자들의 재산을 철저히 집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자들은 고의적으로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감행하는 우리 인민의 계급적원수들이기 때문에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자들에게 적용하는 재산몰수형은 그 어떤 자비심도 베풀지 말고 범죄자들이 다시는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
북한에서 재산몰수형은 형법 제59조(국가전복음모죄), 제60조(테로죄), 제62조(조국반역죄), 제64조(파괴암해죄), 제67조(민족반역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일반범죄자들의 경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자들과는 달리 머리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로 하여 일시적으로 범죄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을 개조하여 사회주의근로자로 만드는 것과 함께 그들이 국가와 사회, 인민들에게 끼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여 다시는 범죄를 감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논문은 밝히고 있다.
논문은 재산형집행을 철저히 하고 재산적 손실을 입은 당사자들 에게 정확히 보상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법적권위를 보장하고 법을 어기고서는 견디여낼 수 없다는 인식을 주어 범죄를 미리 방지하게 할수 있는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형법집행에서 재산몰수형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형법의 정비를 통해 김정은 시대에 맞게 북한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수단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형법집행에서 노동단련형과 노동교화형이 가장 빈번했던데 비해 앞으로는 재산몰수형 같은 형사처벌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국가, 반민족범죄에 해당하는 탈북자 및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가 예상돼 우려를 더하고 있다.
북한형법 제62조(조국반역죄)는 공민이 조국을 반역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몰수형 처벌은 조국반역죄에 해당하는 탈북자와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을 탈북하여 제3국에서 떠도는 탈북자들의 생명보호와 북한에 남아 있는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탄압을 저지시키고 사회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통일비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