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동당 4차대표자회의에서 노동당의 지도이념과 최종목표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바꾼데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헌법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 서문과 국가기구부분을 수정보충한 북한헌법전문(全文)이 실린 것이 30일 일본 도쿄에서 확인되었다.
우선 수정한 헌법서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라고 새롭게 명기되었다.
2010년 9월에는 '김일성 헌법'으로 규정했던 것을 이번 수정헌법에서는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수정하고 김정일이 "우리 공화국(북한)을 김일성 동지의 국가로 강화 발전시키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 조선의 수호자', "주체사상과 선군 사상을 발전시키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 고수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수정헌법은 김정일이 “공화국을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울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고,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숭고한 민족애로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 “조국통일운동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전진하는 력사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고 칭송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서 김정일을 21세기의 정치흐름을 주도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여 인류자주화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설명한 부분은 '핵보유국'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수정헌법 서문에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고 기록해 핵보유국을 법제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헌법에 핵보유국을 독립적으로 명기한 것은 김정일의 유산인 핵보유를 자주권 수호의 미명하에 대외관계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2009년 수정헌법에서 ‘공산주의’문구를 삭제한 것처럼 이 문구도 역시 필요에 따라서는 삭제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신설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돼있던 국방위원회의 구성(107조)을 '제1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바꾼 뒤 나머지 조항에서도 김정일을 가리키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표현 대신 김정은을 지칭하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추가해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영도자임을 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 헌법에 국방위원회 위원장절을 새로 내오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영도자임을 명문화한 때로부터 3년만에 이루어진 헌법수정이다.
북한은 1948년 9월8일 헌법을 처음 만든 뒤 1972년과 1992년, 1998년, 2009년, 2010년에 수정했고, 그 후에 다시한번 우리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 헌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수정한 것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의 역할을 법제화함으로서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김정은의 유일적영도를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통일비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