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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중국에 파견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탈북방지 대책으로 월급의 70%를 본인에게 지급하고 30%만 국가에 반납하는 방안을 실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8일 통일비전연구회 통신원에 따르면  중국에 인력파견을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길림성 연변자치주에도 10월에 400명의 북한인력이 파견되었다고 함. 이들은 월 2,200위안(중국 돈)의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3년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함.

북한은 중국에 올해 2만명의 북한인력을 파견하기로 계약했음. 이들의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월급의 70%를 본인이 가지고 30%만 국가에 바친다는 7:3조건을 제시했다고 함. 과거에는 70%를 국가에 바치고 30%만 본인이 가졌으나 충성자금 명목으로 20%를 떼이고 나면 본인에게 차례지는 몫은 10%에 불과했음.

이러한 월급수탈은 러시아나 해외에 파견된 인력들이 탈북하는 중요한 원인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인에게 월급의 70%를 주고, 국가에 30%만 바치게 하고 있음. 이 조치로 해외파견근로자들의 탈북억제에 큰 효과를 본다고 함. 국가에 바치고도 1개월에 1천500위안 이상을 벌어 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탈북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함. 연길지역에 파견된 북한인력들은 시내의 공장보다 주로 농촌에 가서 농사일을 한다고 함.

                                                               통일비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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