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운영세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억류’ 조항을 신설해 우리 기업인들을 억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26일 “북측이 작년에 개성공업지구법 시행세칙에서 우리 기업인을 일방적으로 억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우리측에 통보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은 시행세칙에서 우리 당국의 지시로 남북의 기업들이 맺은 계약이 끝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한다고 명시했지만 확정된 안이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이 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인을 억류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측의 일방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4월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할 당시 우리측 인력이 철수했지만,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마지막 7명의 귀환을 막았다.
또 북한은 작년 11월20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해마다 5% 범위 안에서 인상해온 것을 앞으로는 5% 이상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됐지만 아직 개정된 노동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억류’를 명문화한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관련 조항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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