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국방위원회 소속 인민보안부에서 포고문을 발표했다고 함. 내용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영상물과 음란물을 불법으로 시청하는 경우 사형 또는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임. 현재 인민보안부는 사회에 경고를 주기 위해 시범적으로 처벌할 대상자를 찾고 있다고 함. 보안부가 최근 “타격대”라는 상호를 가진 조직을 만들어 불법영상물 시청을 단속하고 있다고 함. “타격대”는 암행어사처럼 임의의 순간에 어떤 장소든 의심이 된다고 판단되면 검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함. 이 때문에 간부들도 “타격대”가 떳다 k면 두려워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