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외국인의 대북투자가 막히게 되자 북한의 국가기관과 기업소들이 먼저 대담하게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음.
북한은 정치법률연구 2016년 1월호에 게재한 ‘현시기 경제개발구를 개발하고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개발구사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우리들 자신”이라며 이 같이 밝혔음. 또 “각도 인민위원회와 경제개발구 관리기관들은 다른 나라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가 개발구에 대담하게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도록 밀어주어야 한다”고 했음. 북한이 2013년 5월 29일 제정한 경제개발구법 20조는 “우리나라(북한)의 기관, 기업소도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북한은 그동안 경제개발구를 개발하고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는 무엇보다 외국투자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공을 들여왔음. 그러나 경제개발구 법을 내놓은지 3년이 지나도 외국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게 되자 자국 기업과 국가기관의 선투자를 강제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