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는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멧돼지를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비무장지대(DMZ)와 임진강 하류 등에서 완벽히 방어해야 한다"고 썼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가깝고 바이러스 생존력이 매우 높은 가축 전염병이다. 주로 아프리카·유럽에서 발생하다 작년 하반기 중국 등 아시아권에도 퍼졌는데,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 내 발병 사실을 처음 언급한 것이다.
이날 대북 소식통은 "황해도 사리원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크게 발생해 북한 당국이 확산 방지에 나섰다"며 "북·중 접경 지역인 신의주에서는 시장에서 돼지고기 판매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축산 전문가 출신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원은 "북한이 축산과 농업을 연결하는 고리형 농업정책을 쓰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은 북한의 식량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병 사실을 발표하거나, 국제기구에서 북한 지역 발병 사실을 확인한 바는 없다"면서 "남북 접경지역을 통한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고, 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군 당국 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지역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정부는 비상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 경우 닥칠 재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상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