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모든 량곡 원천을 국가가 빠짐없이 장악하고 국가적인 량정체계에 따라 분배, 소비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식량을 랑비하는 현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량곡은 사람의 식량과 공업의 원료로서 나라의 귀중한 물질적 재부이며 그것을 옳게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나선다. 량정은 국가의 식량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인민경제의 한 부분이다. 량정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수 있다. 이로부터 국가는 량정을 틀어쥐고 량곡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관리제를 철저히 실현해나간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연한 량정사업체계에 따라 량곡 수매와 소비뿐 아니라 더 많은 량곡원천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전반적인 량곡가격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살림살이에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량곡은 량곡판매서 또는 량곡을 팔도록 국가의 승인을 받은 식량 공급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시, 군상업봉사망들에서는 자기 단위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국가의 법은 안중에도 없이 량곡을 비법적으로 구입하여 무질서로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크든 작든 국가의 량정규률을 문란시키고 경제강국 건설을 저애하는 위법행위들이다. 국가에서는 량곡판매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주체 108(2019)년 3월 25일 내각결정 제16호로 량곡판매소 규정을 채택하였다.
그러면 량곡 판매에서 나서는 중요한 법적 요구는 무엇인가.
첫째로, 량곡판매소의 조직을 바로 하여야 한다. 우선 량곡판매소 배치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량곡판매소는 해당 지역의 인구수와 량곡수요, 교통 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리용과 관리 운영에 편리하게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국가건설 감독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는 량곡 판매소 배치기준을 바로 정하고 내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량정사업소에서 량곡판매소를 조직하여야 한다.
둘째로, 여유 량곡구입 및 판매에서 법적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량곡 판매소는 여유 량곡의 구입, 판매를 량정 사업소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이 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공민들은 여유 량곡구입과 판매(시장에서의 량곡 판매와 물자교류 시장을 통한 량곡 교류를 제외)를 할 수 없다. 우선 여유 량곡원천을 빠짐없이 동원하여야 한다.
구입할 수 있는 여유 량곡원천은 다음과 같다.
농장을 비롯한 알곡 생산단위에서 국가 알곡의 무수매 계획을 수행하고 생산정상화분으로 조성한 량곡
농장원과 개별적 주민이 조성한 여유 량곡
- 이 밖에 따로 정한 량곡
농장을 비롯한 알곡 생산단위들에서는 조성된 여유 량곡 가운데서 영농물자 구입과 그 밖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현금에 해당한 몫을 해당 량정사업소와 계약을 맺고 수매하여야 한다.
셋째로, 량곡판매소 운영에서 제정된 요구를 지켜야 한다. 우선 도인민위원회에서는 량곡 판매소의 봉사시간과 휴식일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 또한 로력관리, 재정관리를 바로 하여야 한다. 량곡판매소의 로력은 국가가 정한 로력배치 기준에 따른다. 량곡 판매소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량곡을 가공하여 팔아주며 판매가격을 점차적으로 낮추어 량곡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판매가격은 류통비를 보상하고 일정한 순소득을 조성할 수 있게 하면서도 주민수요를 고려하여 시장가격보다 눅게(저렴하게) 정하여야 한다. 알곡 생산 단위는 량곡수매가격을, 량곡판매소는 량곡과 그 가공품의 판매가격을 국가가격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량곡판매소에서는 모든 곡종의 쌀, 가루를 비롯한 량곡(정곡, 겉곡, 저류)과 국수, 농마같은 식량으로 쓰이는 량곡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식료품, 공업품은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개별적 공민들을 대상으로 량곡을 구입, 판매하는 경우 정해진 한도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한도 범위 이상으로 구입,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량정 사업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량곡판매소는 량곡구입, 판매와 관련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직접 대상하지 말고 량정사업소와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 계약과 자금 결제를 한 조건에서 하여야 한다. 량정사업소는 다른 지역에 나가 량곡을 구입,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데 따라 해당 시, 군량정사업소와 하여야 한다.
간판, 봉사시간, 휴식일과 가격표는 제정된 위치에 붙이며 영어허가증, 위생 허가증 같은 것을 정확히 갖추고 봉사하여야 한다. 주문, 송달봉사를 비롯하여 봉사조직을 다양하게 하며 판매원들의 봉사성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또한 판매에서 계량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계량 수단을 해당 계량 검정 감독기관에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검정받아야 한다.
다음의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지운다.
- 량곡 판매소 운영을 바로하지 않아(잘 하지 않아)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 량곡판매소 조직승인(식량공급소 판매 승인) 또는 영업허가를 바로(제대로)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없이 량곡판매소를 운영하였을 경우
국가 알곡의 무수매 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알곡 생산단위로부터 량곡을 수매받았을 경우
- 량정사업소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판매를 목적으로 량곡을 구입, 보관, 수송, 판매하였을 경우
- 량곡판매소에서 무역 및 외화벌이 단위를 비롯하여 판매 대상이 아닌 기관, 기업소, 단체에 량곡을 판매하였을 경우
- 량곡판매소에서 량곡과 그 가공품이 아닌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 량곡판매소에서 량곡을 등록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였을 경우
- 량곡판매로 조성된 자금을 망탕 리용하였을 경우
- 이 밖의 이 규정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우의(위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해당할)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과극 행정처법법 제75조에는 《비법적인 방법으로 경영활동을 한 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 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 처벌을 준다.》라고, 형법 제103조에는 《경영활동을 비법적으로 한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라고 규제되여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량곡판매에서 나서는 법적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켜나감으로써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공민적 의무를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