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민심을 잡기 위해 죄를 짓고 교화소(남한의 교도소)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평양시민에게 평양에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과거에는 평양시민이 죄를 짓고 교화소에 갔다가 출소하면 출소하는 즉시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추방을 했음.
그러나 이번 2월 16일과 4월 15일을 계기로 대사령이 내렸는데 평양출신들은 전부 평양에 돌아왔다고 함. 가족의 출소와 함께 지방추방이 예견되어 있던 평양시민들은 평양시민들도 북한당국은 김정은의 인덕정치의 구현이라며 반기고 있음.
▢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중국친척방문을 대폭 허용하고 있음.
2012년 3월26일 김정일 사망 100일 행사가 끝난 후부터 중국친척방문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 사상교육을 준 다음 출국을 허용하고 있음. 사상교양의 기본 내용은 중국에 가서 김정은과 공화국(북한)의 대외적 권위를 보장할 것과 남조선(남한)사람을 만나지 말 것,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이라고 함. 특히 과거에는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해외체류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외국으로 나갈 수 없었으나 최근에 규제가 풀렸다고 함.
▢ 북한주민의 시장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음.
과거 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된 물품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남한상표가 붙은 상품만 제외하고 모든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고 함. 시장에서 자릿세만 제대로 내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함. 특히 집중단속의 대상이던 골목시장도 행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함. 주민들은 김정은의 배려로 취해진 조치라면서 크게 반기고 있다고 함.
통일비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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