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정일 사망이후 탈북하다 걸리면 3대를 처벌하라는 지시가 내렸다고 함. 특히 탈북을 도운 국경경비대에 대한 처벌강도가 높아졌음. 15일 통일비전연구회 통신원에 따르면 김정일 사망전까지는 탈북방조 및 밀수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국경경비대원들에 대한 처벌은 일주일간의 구류장 생활이나 입당을 시키지 않는 선에서 처리됐지만 최근에는 처벌강도가 높아졌음.
2012년 2월 중순 국경경비대 27여단 지휘부에서 탈북을 방조한 경비대 소대장 1명에 대한 공개처형을 진행했다고 함. 27여단 소속의 전체 지휘관들이 모인 가운데 소대장에게 30여발의 총탄을 발사한 후 참석자 전원이 시체에 돌을 던졌다고 함. 공개처형 후 경비대원들이 불법행동을 자제하면서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임. 당국의 단속강화로 탈북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음.
탈북자 가족들에게 거주하는 곳에서 30리이상을 벗어날 수 없도록 통제를 하고 있음. 30리밖을 벗어날 때에는 인민반장과 담당보안원에게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과거에는 동네에서 사람이 없어지면 ‘행방불명자’로 처리했지만 최근에는 6개월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무조건 ‘한국도주’로 취급하고 있음. 탈북자의 가족은 대학추천이나 간부정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
통일비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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