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협동농장 관리위원회가 토지 일부를 농장원이 아닌 기업과 일반인들에게 빌려주고 있다고 함. 회령시의 일부 협동농장에서는 수확량이 낮거나 방치된 토지를 해당 지역 공장에 종업원 수에 맞춰 분양한 뒤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부를 위임했다고 함.
노동자 1인당 분양 면적은 해당 토지에서 예상되는 수확량이 생산자의 1년분 배급량과 맞먹게끔 정했다고 함. 노동자 1인당 1일 표준배급량이 550g일 경우 이 노동자는 1년에 약 189kg~200kg을 배급받게 되는데 농장의 1평(1.8*1.8m)당 평균 곡물생산량이 1kg이면 해당 공장은 노동자 1인당 약 190평~200평의 토지를 분양받게 됨.
가족 숫자에 따라 약 1천평 정도의 토지를 분양받게 되는데 농사를 잘 지을 경우 2t~3t이상의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음. 북한협동농장의 토지면적은 1정보(3,000평)으로 여기서 평균3t~3.5t의 수확량을 냄. 양강도 대홍단군에서 농산기사로 근무했던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대홍단군에서는 2005년에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가족단위로 토지를 분배했는데 1정보(3,000평)에서 평균 8t~10t까지 감자가 생산 됐다고 함.
그러나 생산된 식량을 최고사령부명령으로 군량미 명목으로 징수해가고 다음해인 2006년에는 토지임대사업을 철회함으로서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음. 올해 박봉주총리가 재기용되면서 700만t의 식량생산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7년전에 진행했던 협동농장의 토지임대사업을 부활시킨 것으로 보임.
이는 북한당국이 전반적인 식량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협동농장의 경영자율권과 독립채산제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협동농장 운영개선조치를 취한 가운데 나온 행위여서 북한내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음. 4월초에 북한은 사회주의협동경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동농장의 경영자율권과 독립채산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협동농장 운영개선 조치를 발표했음.
농장들에서 군량미, 종자, 국가노동자배급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체로 소비하도록 했음. 여기서 국가노동자란 郡의 행정, 당기관 간부들 등 관리간부들의 배급을 말함. 협동농장토지임대조치로 올해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식 농업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향후 북한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됨.
통일비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