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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북한이 지난해 교육법을 개정해 과학기술에 관한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26일 입수한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1월 17일자는 '법규해설' 코너에서 북한이 12년제 의무교육의 시행에 맞춰 작년에 교육법을 개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민주조선은 교육법이 1장에서 교육사업의 제반 원칙으로 ▲건전한 사상과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인재 육성 ▲수재교육 강화 ▲교육부문 지원 강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힘있게 추진하는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적 규제들에 의하여 교육사업을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와 교육의 근본목적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법 1장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추진은 기존에 없던 내용으로 이번에 새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작년 8월 '선군절'(8월25일)을 맞아 처음 언급하고 나서 북한이 주민의 과학기술 학습을 독려할 때 자주 쓰는 구호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전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법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강조한 것은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에 집중할 것임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이 교육법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추가한 것은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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