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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통제하는 법안이 미 의회 하원의 관련 소위를 통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애덤 쉬프(민주·캘리포니아),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발의한 '북한 여행 통제법'(North Korea Travel Control Act·H.R.2732)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향후 5년간 미국인들의 관광 목적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고 그 이외의 방문객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날 통과된 법안은 당초 발의된 원안의 수정안으로, 북한 방문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람들을 명시했다고 VOA는 밝혔다.

수정안을 발의한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구호요원, 기자, 비정부기구 관계자, 전문가들은 북한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이들이 북한 상황을 알리는 목적이 있다면 더더욱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30일 내에 '북한 방문이 미국 관광객들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하는지'를 판단하고, 그렇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여권을 사용한 북한 방문을 금지하도록 한 것도 원안과 달라진 부분이라고 VOA는 전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별도 심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 수정안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의 송환 재개를 위해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노력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2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북한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봉쇄하기 위해 원유 금수 조치, 노동자 수출 금지를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미 상원이 가결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의 공식 명칭은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맞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H.R. 3364)이다.

이 중 북한 관련 내용은 현행 대북제재 이행 강화법(H.R757)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선행 제재에 담기지 않았던 대상을 포함하고 그 적용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 미 행정부가 강경한 대북제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법안은 먼저 북한 산업과 군사활동에 필수적인 원유와 석유제품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원유, 초경질유, 정제 원유를 비롯해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 다른 천연가스 등을 북한 정부에 판매, 이전하거나 다른 형태로 제공한 이를 제재 가능 대상에 넣었다.

법안은 다만 인도적 목적의 중유, 휘발유, 디젤연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제재법에서도 허용했던 북한 민간항공 여객기의 원료도 그대로 수급한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였던 노동자 수출길도 막힌다. 법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이를 돕는 외국인도 제재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노동자 수출로 번 돈이 직간접적으로 노동당의 자금으로 흘러간다고 봤다.

북한의 원유수입 봉쇄, 노동자수출 금지 조치는 북한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해왔던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중국의 대북 무역[AP=연합뉴스] 법안은 또 북한과 군수물자 거래를 하는 국가는 미국의 해외원조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북한에 대한 교통·광산·에너지·금융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북한 정부의 자산·귀금속·원석 등의 이전 지원과 외국은행의 북한 대리계좌 보유 등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박 등 온라인 상업 행위 지원을 막고, 북한의 식품·농산품·섬유·어업권을 구매·획득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섬유는 특히 북한의 대(對) 중국 수출 주력 품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이 안보리 제재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자 북한은 섬유·의류 임가공 무역을 대표적인 대체 수입원으로 육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발효 후 18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정 단체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할지 검토해서 관련 의회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검토 대상으로는 북한의 조선중앙은행, 조선선주책임상호보험협회, 노동당 39호실 소속 금강경제개발총회사(KKG), 북한상업회의소를 비롯해 북한과 거래한 의혹이 있는 싱가포르 친포해운, 홍콩 브로커 쉬징화(徐京華·영어명 Sam Pa)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3국 및 제3자 제재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한 점도 눈에 띈다. 현행 대북제재법은 제재대상을 단순히 '개인'(person), '기관'(entity) 등으로만 규정해 제3국의 정부와 기업의 포함 여부가 모호했으나 이번에는 그 대상을 '외국'(foreign)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기업과 개인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28일 노동신문을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 또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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