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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29일 북한인권법 시행 1년여 만에 수립한 '2017 북한인권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의 핵심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이다. 대북 지원으로 북한 임산부·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증진한다는 것인데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향상이나 북한정권의 책임 규명 등 전임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는 강조점이 다르다.

새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방안도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년)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긴 올해 집행계획을 수립, 이를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집행계획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 북한인권의 질실적 증진'을 목표로 올해 추진할 7개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그간 밝힌 대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북한 취약계층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과 결핵·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의료시설 지원 등 보건의료 분야 인도적 목적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북한 결핵 실태 조사(WHO), 북한 영양·보건 등 종합 지표조사(유니세프), 북한 식량안보조사(WFP) 결과 자료를 종합 분석하는 등 북한의 인도적 실태 조사와 연구를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앞서 지난 4월 정부가 밝힌 기본계획에는 강조되지 않았다.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북한 주민이 인권 의식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 내외부 정보 유입을 확산하는 등 알권리를 보장하고 북한주민이 주체적 인권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본계획에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공론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집행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집행계획에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인권문제 책임규명,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향상 등은 인권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수위조절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통일부는 "이번 집행계획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남은 3개월) 중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 인권 의식 향상 등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들은 북한 협조없이는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북한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 추진 외에도 통일부는 이날 Δ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기록-보관 Δ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Δ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Δ다자, 양자 차원 인권외교 추진 Δ북한인권재단 출범과 초기 정착 Δ정책 추진 협업 체계 구축 등을 역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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