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군 관련 칭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15일 김정은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소식을 전하면서 그를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라고 언급했다. 북한 매체들은 노동당 제7기 4차 전원회의(4.10)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4.11∼12) 때까지는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 호칭했다. 그런데 최고인민회의 이후 '조선인민군'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지난 14일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경축하는 중앙군중대회에서 연설한 한 군 인사는 김정은을 "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이라고 불렀다.

2016년 개정된 북한 헌법 제10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미 북한의 모든 무력을 통솔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기존에 사용하던 '군 최고사령관' 대신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으로 칭호를 바꾼 것은 인민군을 넘어 모든 국가 무력을 총괄하는 최고지도자임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이후부터 일제히 '조선인민군'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며 그가 북한의 군 통수권자임을 부각했다. 지난 14일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경축하는 중앙군중대회에서 연설한 한 군 인사는 김정은 위원장을 "공화국무력 총사령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2기 권력 재편을 통해 김정은을 북한의 실질적 통치자일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최고지도자임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보도했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국무위원장 앞에 '전체 조선 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라는 수식어를 반복적으로 붙이고 있다.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조선 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대정치사변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가를 대표"(기존 헌법 117조)하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상징적 지위를 국무위원장으로 모두 통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법적으로도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를 부여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