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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김정은·푸틴 ‘위험한 거래’: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



북한과 러시아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의 부활로 양국 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푸틴이 미국 등 서방세계의 압박에 대응하고자 ‘위험한 거래’를 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에서 양자 회담 후 서명식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옛 소련 시절인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하면서 제1조에 명시됐다.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내용이다. 이 조약은 소련이 1991년 해체 후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가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제외되고 ‘즉각 접촉’ 조항이 포함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에서 양자 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북러 관계가 24년 만에 ‘선린 우호’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조약에 ‘지체없이 군사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양국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도 전날 북러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맹’ 표현을 3차례나 사용하며 양국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보다 강력한 수위의 문구로, 사실상 북핵 보유를 용인한 상태에서 군사동맹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제5조는 “상호 기타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런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해 현재 북한의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천명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 진전을 사실상 봉쇄해버렸다.


또한 제 16조는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해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고 적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정당성을 치외법권적 행태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1961년 북한이 구소련과 맺은 동맹조약 수준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서 환영식이 열리고 있다./타스 연합뉴스




이번 조약으로 북러 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이 가속화 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노골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푸틴은 전날 평양에서 가진 발표에서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도 개정돼야 한다”고 밝혀 안보리 제재 무력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또 푸틴은 새 협정을 토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군사 밀착을 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사분야 협력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122mm 방사포탄과 152mm 자주포탄이 180만발에 달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러시아제 차량과 전차 수리를 위한 부품도 제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유효 사거리 40㎞로 알려진 신형 240㎜ 방사포탄 등을 추가로 건넬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단독회담에서 푸틴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돕고 있는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에 대한 고차원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액체산소 산화제에 석유(케로신 추정)를 연료로 쓰는 새 로켓에 정찰위성 2호기를 실어 발사를 시도했지만 폭발해 실패했다.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도 확대 될 전망이다. 북러는 이날 두만강 국경 교량 건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의식해 대북지원에 소극적인 중국에 기대는 대신 러시아와 경제교류 확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러 간 국제사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금융시스템도 등장할 예정이다. 푸틴은 18일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글에서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시스템과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무역·결제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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